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계약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상용임금: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까지2. 일용임금: 연중 8개월 이하3. 수탁과제: 과제의 연차 종료일까지
상용임금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때마다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초빙연구원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부장(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빙연구원의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빙연구원의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채용한 직종과 무관한 업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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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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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