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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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②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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