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근무성적평가 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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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별지 제23호의1서식부터 제23호의3서식의 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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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별지 제23호의1서식부터 제23호의3서식의 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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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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