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근무성적평가 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별지 제23호의1서식부터 제23호의3서식의 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의1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23호의1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직 종주) : | 환경미화원 주) 환경미화원 ○ 평정대상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6개월)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주)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작성 | ○ 평정대상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6개월) ○ 평정대상자…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