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 복무,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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