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 (채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등 별도 조치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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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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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