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6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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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리원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自己啓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원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自己啓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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