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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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부터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직종별로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의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평가자는 직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부서장이 5급 또는 5급 상당인 경우 담당 주무관과 연구사가 평가한다.1. 연구원: 담당 연구관2. 인턴연구원: 연수책임자3. 사무원, 환경미화원: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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