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총 303명으로 정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공무직근로자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 정원만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결원은 공무직근로자로 보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
[별표 2]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 소속 | 부서 | 공무직 정원 | 공무직 정원 소속 | 부서 | 직종 | 정원 본원 | 운영지원과 | 환경미화원 | 14 | | 사무원 | 2 | 연구기획과 | 사무원 | 1 | 연구협력과 | 사무원 | 2 | | 영어에디터 | 1 | 기후변화연구과 | 사무원 | 1 | | 연구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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