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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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총 303명으로 정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공무직근로자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총 303명으로 정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공무직근로자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 정원만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결원은 공무직근로자로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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