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0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보수는 월급으로 월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ㆍ승급ㆍ퇴직 등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결근한 경우 결근일과 결근시간에 따라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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