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정보통신망 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②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 및 업무에 관계 없이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바다넷ㆍ온나라ㆍ공직자통합메일 접근 권한을 줄 경우 사용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부 정보화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