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②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 및 업무에 관계 없이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바다넷ㆍ온나라ㆍ공직자통합메일 접근 권한을 줄 경우 사용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부 정보화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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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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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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