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대체인력뱅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10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종 등을 고려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종,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 등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10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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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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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