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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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보수제51조 · 수당 등제52조 · 사회보험의 가입제53조 · 퇴직급여제54조 · 공제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준용규정제5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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