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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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보수제51조 · 수당 등제52조 · 사회보험의 가입제53조 · 퇴직급여제54조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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