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정합격자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 발생으로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렇지 않다.3.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4.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안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5.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6.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7.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8.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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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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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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