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차별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채용권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우리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의 편의ㆍ복지시설 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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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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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