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 담당관은 업무상 필요, 고충해소 등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 담당관 관할 부서 내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담당관을 달리하는 전보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경우 계약 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의 전보는 반기별로 수요 발생 시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수시 전보할 수 있다.1. 사업의 종료, 연구과제 이관 등으로 근로자 전보가 필요한 경우2. 직제 개편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등 발생으로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징계처분을 받거나 수사ㆍ조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5.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평정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6. 그 밖에 근무장소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서별 공무직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입 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 담당관은 해당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입 직전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승계한다.
⑥사업 종료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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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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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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