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 담당관은 업무상 필요, 고충해소 등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 담당관 관할 부서 내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담당관을 달리하는 전보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경우 계약 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전보는 반기별로 수요 발생 시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수시 전보할 수 있다.1. 사업의 종료, 연구과제 이관 등으로 근로자 전보가 필요한 경우2. 직제 개편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등 발생으로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징계처분을 받거나 수사ㆍ조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5.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평정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6. 그 밖에 근무장소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서별 공무직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입 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 담당관은 해당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입 직전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승계한다.
사업 종료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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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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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