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3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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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장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둘 수 있으며,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둘 수 있으며,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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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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