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7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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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분증을 해양수산부 명의로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분증을 해양수산부 명의로 발급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안에서 신분증을 항상 달아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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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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