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채용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권한을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권한을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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