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또는 7급 주무관 중에서 지명한다)과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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