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근무성적평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계약 담당관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전보, 재계약, 수당 지급 및 포상 휴가 부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평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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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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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