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종별 자격기준
[별표 1] 직종별 자격기준 직종 | 직종 | 자 격 기 준 | 자 격 기 준 공통 | 공통 |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사무원 | 사무원 | 수요 부서에서 채용 목적에 맞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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