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7조 (성희롱 예방 교육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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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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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