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7조 (성희롱 예방 교육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