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7조 (순찰형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파출소장은 안전ㆍ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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