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1조 (지휘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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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양경찰서장: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ㆍ감독2.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해양안전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파출소등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3. 파출소장: 파출소등의 시설ㆍ장비ㆍ예산 및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ㆍ감독4. 순찰구조팀장: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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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양경찰서장: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ㆍ감독2.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해양안전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파출소등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3. 파출소장: 파출소등의 시설ㆍ장비ㆍ예산 및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ㆍ감독4. 순찰구조팀장: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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