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5조 (순찰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순찰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명이 순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출소장(순찰구조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상주 근무자를 두는 출장소는 예외로 한다.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 순찰방법,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여론 청취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2. 선박 검문검색ㆍ음주측정 등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3.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4. 항포구ㆍ갯바위ㆍ갯벌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5.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ㆍ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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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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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