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5조 (순찰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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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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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②순찰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명이 순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출소장(순찰구조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상주 근무자를 두는 출장소는 예외로 한다.
③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 순찰방법,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④순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여론 청취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2. 선박 검문검색ㆍ음주측정 등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3.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4. 항포구ㆍ갯바위ㆍ갯벌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5.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⑤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ㆍ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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