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5조 (순찰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②순찰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명이 순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출소장(순찰구조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상주 근무자를 두는 출장소는 예외로 한다.
③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 순찰방법,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④순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여론 청취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2. 선박 검문검색ㆍ음주측정 등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3.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4. 항포구ㆍ갯바위ㆍ갯벌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5.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⑤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ㆍ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