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8조 (휴게 및 휴무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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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출소등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1. 3교대 근무 시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2. 2교대 근무 시 야간 4시간 이내 사용 가능3. 도서지역 등 연일근무 시 주간ㆍ야간 각 4시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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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등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1. 3교대 근무 시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2. 2교대 근무 시 야간 4시간 이내 사용 가능3. 도서지역 등 연일근무 시 주간ㆍ야간 각 4시간 이내 사용 가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있다.
③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통신기기를 휴대하고 신속한 출동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근무자의 피로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무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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