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8조 (무기ㆍ탄약 및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 무기ㆍ탄약 및 순찰차, 연안구조장비 등 주요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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