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4조 (근무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출소등 근무자는 사건ㆍ사고 처리, 해양경찰관서 등의 출입, 물품구입 등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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