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2조 (설치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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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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