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3조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2.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2.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
②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2.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3. 해양경찰서 구조 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
③파출소장은 경미한 사건ㆍ사고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일시, 장소, 인적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