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3조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2.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2.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3. 해양경찰서 구조 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
파출소장은 경미한 사건ㆍ사고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일시, 장소, 인적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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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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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