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0조 (파출소등 지원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안전ㆍ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에 따른 지원근무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파출소등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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