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0조 (파출소등 지원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안전ㆍ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에 따른 지원근무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파출소등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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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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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