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4조 (상황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 민간구조세력 등 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ㆍ전파2. 중요 사건ㆍ사고 및 수배사항 보고ㆍ전파3.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ㆍ처리4.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ㆍ감시5.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 및 자체경비6.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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