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5조 (순찰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를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순찰차의 활동구역은 관할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등의 출입, 출장소 지도감독 등 파출소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순찰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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