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5조 (순찰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를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순찰차의 활동구역은 관할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등의 출입, 출장소 지도감독 등 파출소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순찰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