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3조 (소속 및 관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소는 파출소장 소속으로 두며, 출장소의 인원ㆍ장비ㆍ예산 등은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한다.
②출장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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