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8조 (복장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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