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0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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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ㆍ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⑤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⑥혹서기 순찰 등 야외 활동은 별표 1의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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