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4조 (출장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2.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3. 지역경찰활동4.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5. 출장소 시설 및 장비 관리6. 소속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7.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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