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 (연안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구조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파출소장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지정한다.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대상으로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등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후 지체없이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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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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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