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6조 (연안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구조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파출소장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지정한다.
③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대상으로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등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후 지체없이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⑦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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