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3조 (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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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 및 운영 전반을 점검ㆍ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 및 운영 전반을 점검ㆍ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②지도방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1. 파출소등의 복무관리 이행 여부 및 근무 실태2. 해양경찰 주요정책 등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3. 현장 업무의 모범사례 및 우수 공적 발굴ㆍ확산4. 파출소등의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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