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9조 (경찰관 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파출소등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출소등의 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1. 해상집단행동 또는 다중범죄의 진압2. 대간첩작전 수행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3. 경호경비 또는 각종 경기 대회의 경비4. 중요범인 체포 또는 밀입국 등의 차단, 검거5.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 등 발생6. 그 밖에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동원대상은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비번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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