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조 (설치 및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