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조 (설치 및 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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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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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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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소속 및 관할 등제6조 · 파출소 업무제7조 · 파출소장제8조 · 파출소의 하부조직제9조 · 순찰구조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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