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1조 (근무교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30분 내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주관으로 교대근무자 간 주요 처리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장비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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