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6조 (탄력근무형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파출소장은 지역의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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