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19조 (장비의 휴대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필요시에만 휴대한다.1.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총 및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스발사총2.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별표 7에 따른 경찰봉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②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에 비치해야 한다.1. 구명줄, 구조 튜브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인명구조장비2. 방제복, 유흡착제 및 폐기물 포대 등 오염방제장비3. 음주 측정기, 수갑 및 폴리스라인 등 수사ㆍ단속장비
③파출소장 및 순찰구조팀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해야 할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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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호ㆍ경찰장구 종류 및 보유기준
1. 경비함정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7] 보호・경찰장구 종류 및 보유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경비함정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7] 보호・경찰장구 종류 및 보유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경비함정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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