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3조 (행정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서의 접수 및 처리2.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등 관리4.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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