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9조 (다른 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및 장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함정 운영관리 규칙」,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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