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무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한 전문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교육훈련의 종목ㆍ시간ㆍ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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