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무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한 전문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교육훈련의 종목ㆍ시간ㆍ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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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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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