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0조 (정원 및 현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관할구역,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2. 구조 및 파출소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5년 이내 이수한 사람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파출소등의 인력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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