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9조 (순찰구조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구조팀은 범죄ㆍ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한다.
②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ㆍ상황ㆍ구조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③순찰구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편성 및 지휘ㆍ감독2. 관내 중요 사건ㆍ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3.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4. 순찰구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5.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 대행6.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④순찰구조팀장을 보좌하고 순찰구조팀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순찰구조팀별로 부팀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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