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7조 (일일근무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장은 근무인원, 안전ㆍ치안수요 및 그 밖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파출소장은 일일근무 지정 시 인원 부족으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파출소 비번자 중에서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일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자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1.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ㆍ치안수요2.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3.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4. 관할 해안선ㆍ해역 및 교통ㆍ지리적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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